'마약류 상습 투약' 유아인, 1심 징역 1년…법정구속
'마약류 상습 투약' 유아인, 1심 징역 1년…법정구속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4.09.0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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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유씨를 법정 구속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4년이었다.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인 최모(3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범행을 숨기려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게는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아인은 지난해 2월 마약 혐의가 언론에 보도되자 지인들과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휴대전화를 다 지우라"며 증거를 인멸토록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 단계에서 경찰과 검찰은 한 차례씩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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