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20만원 지원 접수시작…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까지
전기료 20만원 지원 접수시작…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까지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4.09.02 10:4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통시장 전기계량기
전통시장 전기계량기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접수가 2일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접수를 이날 시작했다.

이번 지원대상은 기존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됐다. 지원금액은 최대 20만원이다.

다만, 연 매출 6000만원 초과 소상공인 가운데 유흥·도박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의 경우 제외된다.

상반기 1∼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에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없이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지원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번호와 함께 월 1만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한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533-02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