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9.3만호 신규주택 필요"…재건축 활성화·택지 지속발굴
"매년 39.3만호 신규주택 필요"…재건축 활성화·택지 지속발굴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4.08.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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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32년까지 적용 '3차 장기주거계획'…"부담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2032년까지 장기임대 265만가구…청년·신혼부부·고령자 맞춤형 주거지원
2032년 주요 주거지표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정부가 오는 2032년까지 매년 39만3500가구의 신규주택이 필요하다고 판단, 규제가 아닌 지원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에서 특별법, 뉴빌리지 사업, 철도 지하화 등을 통해 우량주택을 공급한다. 신규택지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나아가 주거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한다.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맞게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거지원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23∼2032년)'을 확정·발표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의 비전을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으로 정하고 ▲시장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 등을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신규수요 연평균 39만3500가구…"충분히 공급"

국토부는 2032년까지 매년 연평균 39만3500가구의 신규주택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충분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신규주택 수요를 추정한 것은 처음이다. 가구 증가와 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을 반영해 산출했다.

국토부는 신규주택 수요 등을 위해 공공택지가 연간 16.4㎢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신규택지, 도심 복합개발 등을 통해 택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키로 했다.

국토부는 청년, 신혼, 출산가구 등 미래세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도 활용한다.

국토부는 지난 2022년 8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따른 270만가구 공급계획을 토대로 공급기반을 지속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교한 수급예측모델을 도입하고, 특히 국민들이 선호하는 도심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다만 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때와 달리 이번에는 구체적인 공급목표는 설정하지 않았다. 정부가 이미 270만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한데다, 민간기업의 공급량을 추정하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다.

도심내 주택 공급확대 방안으로 재건축·재개발을 규제가 아닌 지원대상으로 전환하고, 추진절차도 통합·병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사업성과 사업속도를 동시에 제고한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안전진단, 노후도, 구역지정, 동의요건 등 사업 진입장벽을 완화해 보다 많은 주거지가 신속하게 사업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제도의 성격에 맞게 '안전진단' 명칭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는 등 규제가 아닌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지원과 함께 노후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뉴빌리지 사업활성화와 도심내 철도부지의 근본적 재구조화 착수 등을 통해 도심내 우량주택 공급확대를 병행한다.

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통해 주택보급률과 1000명당 주택수를 2022년 기준 102.1%, 430.2가구에서 2032년에는 각각 106.0%, 485.4가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 계획

◇장기 공공임대주택 180만8천가구서 265만가구로…주거복지 강화

취약계층과 무주택 서민,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를 추진한다.  지난해 1월 발표한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방안'에 따라 202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50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청년, 영유아 양육가구, 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에 맞춰 공공임대 유형도 다양화한다.

국토부는 2032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규모를 현재의 180만8000가구에서 265만가구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의 복잡한 공급체계는 일원화하고, 품질을 분양 수준으로 상향하는 한편 노후 임대주택은 리모델링과 시설개선, 재정비 등을 추진한다.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2027년까지 중위소득 50% 목표로 확대하고, 지급한도도 지속 상향한다. 쪽방과 지하층 거주 취약계층의 이주지원도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뉴홈'도 2027년까지 연간 10만가구 수준으로 공급하고, 2028년 이후에는 수요와 시장상황에 부합하는 공급목표를 설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의 구조적 차단을 위해 임차인의 정보접근성은 강화하고, 매입대상 제외 주택관련 요건완화 등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국토부는 2032년까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 3.0%, 주거급여 수급가구 165만5000가구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패러다임 전환…미래 녹색 주거환경 조성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맞춰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추진한다.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 대해서는 '자산 형성 → 내 집 마련 → 결혼·출산'에 이르는 생애주기 주거지원과 함께 결혼·출산 메리트를 확대한다.

정부는 청년대상 청약과 대출 연계제도를 운영·확대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한다. 주거 문제로 출산을 기피하는 것이 아닌, 주거 혜택으로 출산을 계획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특화 공공지원 장기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고, 시니어 리츠 활성화를 통해 고품질 노인복지시설을 확보한다.

공공임대주택 연간 10만가구 중 1만2000가구는 고령층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지역 복지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주택 공급으로 고령자가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지방 소멸에 대응해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도시 여건에 맞춰 정비사업 제도를 개선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기존 공공정비사업 역량을 지방으로 전환해 지방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지방 주요도시에 기업 육성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주요거점 대학 캠퍼스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산학협력을 고도화함으로써 지방 도심경쟁력도 강화한다.

인구감소 지역의 주택구입 세제혜택 등을 통한 세컨드홈 활성화, 비도시지역 아파트·연립주택 건설규제 완화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외에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미래형 주택공급 유도, 인증기준 정비 등을 통한 장수명 주택공급 확대, 재해 취약주택 공공매입 등을 통한 거주민 안전확보,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정착 등 미래 녹색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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