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위주 형사범 1138명 사면…41만여명 행정 제재 감면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8·15 광복절을 맞아 1219명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 특사다.
이번 특사를 통해 ‘드루킹 사건‘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여야 정치인과 전직 고위 공직자 등 55명이 사면·복권됐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 대표 등 경제인 15명도 포함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사’ 대상자 1219명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광복절을 맞이하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서민 생계,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특히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이번 복권으로 향후 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갖게 됐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복역 중인 2022년 12월 특별사면됐다. 이 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였다.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에 대해 “김 전 지사의 사면은 범행 경위라든가 이미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동종 사범과의 형평성, 그리고 이번 사면에서 댓글로 여론을 조성한 사건 관련자 다수가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사에는 박근혜 정부 때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여론 공작과 관련해 확정판결을 받았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도 포함됐다.
전직 국회의원 가운데 원유철·엄용수·노철래·염동열·박상은·신학용·권오을·송희경·이군현·홍일표·황주홍·박종희·박준영 등 13명도 복권된다. 또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권선택 전 대전시장, 이기하 전 오산시장 등도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사에는 경제인 15명이 포함됐는데, 이동채 전 에코프로 대표는 사면되고,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조순구 인터엠 대표는 복권된다.
이동채 전 대표는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약 11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2023년 8월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와 함께 민생안정 지원 차원에서 재산범죄 위주의 형사범 1138명이 사면된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34세 이하 청년·운전업 종사자(생계를 위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된 버스·택시 기사 등) 142명이 포함됐다.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 7260명도 특별감면을 받는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 경제성장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새로운 도약의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사면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이번 광복절 특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 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