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서 야당 단독 처리…여당, "거부권 건의"
노란봉투법' 본회의서 야당 단독 처리…여당, "거부권 건의"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4.08.0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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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179명 중 177명 찬성…국민의힘 의원, 전원 퇴장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발, 표결에 앞서 전원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9명 중 177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토록 한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개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면 개정안은 재표결에서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이 법안을 일부 규정을 더 강화해 재발의했다.

국민의힘은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앞둔 지난 2일 개정안이 재상정되자 곧장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 지난 4일  0시를 기해 자동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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