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칭 스미싱 문자 주의보…집단 분쟁조정 2701건 접수
티메프 사칭 스미싱 문자 주의보…집단 분쟁조정 2701건 접수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4.08.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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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유형 "즉시 환불이 지급됩니다" 등…클릭 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티메프 사태를 악용한 사칭문자./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못 받은 피해 소비자들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하루 만에 2700건을 넘었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2일 오전 9시 기준 2701건이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오는 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구입하고 청약 철회,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들이다.

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가장 많은 상담이 몰린 여행 관련 상품부터 피해자를 모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특히 티몬·위메프 사태를 악용해 소비자원을 사칭해 ‘스미싱’ 유형의 환불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휴대 전화 해킹을 일컫는다.

발송된 문자의 URL을 클릭하면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피싱 페이지’로 연결되고, 페이지를 클릭하면 악성앱이 다운로드 된다는 것이다.

악성앱을 통해 탈취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이 범죄집단에 넘어가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칭 문자 유형은 '[위메프] 한국소비자보호원 중재를 통한 즉시 환불이 지급됩니다', '[티몬] 회원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이 발송되었습니다' 등이다.

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환불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면서 해당 문자를 수신하면 바로 삭제하고 클릭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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