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국회서 ‘노란봉투법’ 규탄 결의대회
경제단체들, 국회서 ‘노란봉투법’ 규탄 결의대회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8.0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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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불법쟁의 과도하게 보호…경제 무너뜨리는 악법”
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와 업종별 단체는 1일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업종별 단체로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 규모는 200여명이었다.

경제단체들은 "노란봉투법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 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한다"면서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트리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산업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 쟁의 행위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내용이 담겨있다.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중소협력업체가 줄도산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특히 노란봉투법이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함에 따라 산업 현장이 노사분규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경제단체들은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 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면서 "개정안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최소한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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