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50억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소환 조사
검찰, '대장동 50억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소환 조사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4.07.3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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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이재명 의원 관련 ‘재판 거래’ 의혹도 조사
권순일 전 대법관./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31일 권순일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넉 달 만이다.

대법관 재직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는 데 개입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도 조사 대상인 것으로 조사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오전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 동안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검찰은 거액 수수 의혹과 함께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것이 '재판 거래' 의혹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수사 중이다.

'재판 거래'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이 재임하던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 등 유력 인사들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50억 클럽' 의혹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50억 클럽' 멤버 중 한 명인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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