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아파트를 내년에 배우자·1자녀에 물려주면…상속세 2425만→0원
17억 아파트를 내년에 배우자·1자녀에 물려주면…상속세 2425만→0원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4.07.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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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개정되면,상속세 얼마나 줄어드나
서울 성동구 옥수파크힐스 아파트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정부가 25일 발표한 상속세 개편방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 상속분부터 주택 한채만 상속받은 유족들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 

지금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5억원의 일괄공제와 통상 5억원인 배우자 공제를 합쳐 10억원 공제가 일반적이다.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 1명당 5000만원씩 공제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자녀가 5명 이하인 경우 일괄공제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더 줄어든다.

정부는 내년부터 자녀 1인당 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4인 가정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을 받을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최소 17억원(기초공제 2억원+자녀 1인당 5억원씩 10억원, 배우자 5억원)으로 늘어난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배우자와 자녀 1명만 있는 3인 가정의 경우, 최소 12억원(기초공제 2억원+자녀 5억원+배우자 5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보다 더 높아진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대해서는 30억원 한도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기 때문이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에 비해 50% 많다. 배우자와 자녀 1명뿐인 경우 법정상속분은 1.5대 1이 된다. 

상속 재산이 10억원일 경우 배우자 몫이 6억원, 자녀 몫이 4억원이 되는 것이다. 자녀가 2명이면 법정상속분 비율이 배우자 1.5, 첫째 자녀 1, 둘째 자녀 1이 된다.

길혜전 광교세무법인 세무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을 경우 2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배우자가 법정 상속분인 8억5700만원을 상속받으면 전액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자녀 1명당 5억원씩 10억원 공제와 기초공제 2억원까지 합치면 공제액(20억5700만원)이 20억원을 넘기 때문이다. 

20억원은 서울 성동구 옥수파크힐스와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등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 대장주 아파트의 30평대(전용면적 85㎡) 아파트 최근 시세에 해당한다. 

배우자와 자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7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않아도 된다고 길 세무사는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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