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입시학원 탈세 추징액 286억…1년 새 4.3배 급증
지난해 입시학원 탈세 추징액 286억…1년 새 4.3배 급증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7.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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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사교육 카르텔’ 지적 이후 실시된 세무조사 영향"
서울 강남 입시학원 거리./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입시학원 등 학원들로부터 거둬들인 탈세 추징액이 28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추징액보다 4.3배 증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사교육 카르텔’을 비판한 이후 국세청이 대형 입시학원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6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실에 제출한 ‘민생침해 탈세 분야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학원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총 286억원을 추징했다.

2022년 66억원에 비해 4.3배 늘어난 규모다.

학원 탈세 추징액은 2022년 189억원에서 2021년과 2022년 50억∼60억원대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학원가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도 25건으로 전년(12건)보다 2.1배 늘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대부업을 상대로는 42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96억 원을 추징했다. 전년의 54건, 104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도박·프랜차이즈·리딩방·다단계 등까지 포함한 민생 침해 탈세 추징액은 지난해 1822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에는 1769억원이었다.

임광현 의원은 “대통령의 사교육 발언 이후 학원가에 대한 긴급 세무조사가 이뤄지며 탈세 추징액이 4.3배 증가해 세무조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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