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협 현장 조사…집단 휴진 강요 혐의
공정위, 의협 현장 조사…집단 휴진 강요 혐의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4.06.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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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가 구성원들에게 휴업 강요하면 담합”…
정부, “극단적 상황에는 의협 법인 해체 고려”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18일 오후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대형현수막을 펼쳐보이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개업의들의 집단 휴진을 사실상 강요한 의혹을 받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의협 사무실에 조사관들을 보내 전날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공정위에 의사협회에 대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9일 집단 휴진을 결정한 데 이어 18일에는 집단 휴진을 주도했다.

공정위는 의협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사업자단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판례 상 의협과 같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원들에게 휴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넓은 의미의 담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금지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는 10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물게 되고, 관련자들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관련해 집단 휴진을 이끌었던 김재정 당시 의협 회장은 대법원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의협이) 단체적 구속으로 휴업·휴진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한의사협회 건물./연합뉴스

한편 정부는 의협이 집단 진료 거부 행위를 계속할 경우 임원 변경과 극단적인 경우 법인을 해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확산해 의료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면 의사협회에 대해 임원 변경까지도 할 수 있다”면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이어 “앞으로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가 장기화되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 개인에 대한 압박에 더해 병원을 압박해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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