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버스 앞뒤에도 광고 가능…대학 옥상·벽면도 허용
택시·버스 앞뒤에도 광고 가능…대학 옥상·벽면도 허용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4.05.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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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1일 시행
창문 제외한 차체 전체에 광고부착 가능하도록 개정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앞으로 창문을 제외한 자동차 모든 면에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게 된다.

대학 옥상·벽면에 상업광고를 부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 의결후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자동차, 기차 및 지하철 등 다양한 교통수단의 외부에 부착하는 광고물의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사업용이나 개인소유 자동차 등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창문부분을 제외하고 차체의 옆·뒷면, 혹은 옆면에만 표시하게 돼있다

하지만 사업자들이 현실적 필요에 의해 앞면 등에 불법광고를 설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창문부분을 제외한 차체 전체에 광고를 부착할 수 있게 했다.

지하철 등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도 창문부분을 제외한 차량 1량 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표시하도록 한 것을 창문을 제외한 차량의 옆면 전체에 표시할 수 있게 했다.

대학 건물에도 상업용 옥상·벽면 광고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옥외광고물법은 관공서, 학교, 도서관, 박물관, 병원급 의료기관, 교회 등에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출산율 감소로 입학생이 줄어들어 대학의 재정여건이 어려워지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성인이 주로 다니는 '대학'의 경우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에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의 종류 및 규격 등은 다른 건물들과 마찬가지로 옥외광고물법을 따른다.

광고물 표시대상 교통시설 중 '지하철역'을 '도시철도역'으로 수정해 모노레일 등의 역사에서도 광고물 표시가 가능하게 했다. 지금은 교통시설 중 지하도·지하철역·철도역·공항에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

앞으로는 대구 모노레일역 등 지하철이 아닌 다양한 도시철도역에서 광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공목적 광고물의 경우 일반광고물과 달리 주기적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주기적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돼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는다.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은 주민, 관계행정기관, 옥외광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자영업자들의 광고 회를 확대하고,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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