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0만원, 정부 10만원…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청년 10만원, 정부 10만원…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4.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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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21일 4만4천명…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는 월 30만원 지원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보건복지부는 30일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올해 신규 가입자 4만4000명(잠정)을 5월1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은 소득활동을 하는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30만원 이하이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223만원)인 청년이다.

계좌를 만들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원금 총 72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이들은 3년 뒤 총 1440만원(본인 납입 360만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선정된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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