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소상공인들이 기존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혜택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이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상호금융사, 보험사에서 받은 금리 7% 이상 대출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1억원(법인은 2억원)까지 5.5%(보증료 제외)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준다.
금융위는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은 2023년 5월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현행 2022년 5월31일에서 1년 확대한다.
이에 따라 2023년 5월31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 대출과 2020년 1월1일부터 2023년 5월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가계신용대출은 신청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이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다.
1년간 대환이후 대출금리는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0%로 0.5%포인트(p) 인하하고, 보증료 0.7%는 면제한다. 이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등의 비용부담은 최대 1.2%p 추가로 경감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금리상한은 1년차 5.0%, 2년차 5.5%, 3∼10년차 은행채 AAA(1년물)+가산금리 2.0%P 이내가 되며 보증료는 1년차 0%, 2∼3년차 0.7%, 4∼10년차 1.0%가 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중인 개인사업자 등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용한도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미 한도까지 이용하고 있다면 추가로 이용할 수는 없다.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이 되는지와 신청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9월30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시행이후 현재까지 개인사업자 등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2만5000건, 1조3000억원 상당이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9.9%에서 5.48%로 낮아져 연간 4.42%p 수준의 이자부담이 경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