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27일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황 대표는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동조합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0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는 백모(구속기소) 전무와 공모해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받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당시 검찰은 허영인 SPC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이었는데, 백 전무가 평소 친분이 있던 수사관 김모(구속기소) 씨를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렸다는 것이다.
검찰은 황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뒤 노조 탈퇴 강요와 수사 정보 거래 범행 과정에 추가로 공모한 인사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허영인 회장에게까지 수사가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과정에 공모한 인물이 더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철저히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