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 맡아 수천만원 받아…뇌물 건넨 감리업체 대표도 영장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 사업 ‘관리(감리) 용역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입찰 참여기업 대표와 심사위원인 전‧현직 국립대 교수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3일 해당 사건에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입찰 참여 감리 업체 대표 김모씨, 뇌물을 받은 허모씨와 주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6~10월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과정에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허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는 2020년 12월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 대표 A씨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KD 등 10여개 기업이 순번과 낙찰자를 사전에 정하는 등 수천억원대 담합을 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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