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공모주 청약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을 위반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무더기로 제재받았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열린 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감원 직원 8명에게 매매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1370만원을 부과했다.
1인당 부과된 과태료는 70만원에서 450만원 수준이다.
자본시장법은 불공정행위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매매 관련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자기 명의 계좌 1개로만 매매하고, 분기별로 주식 거래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 임직원도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문제의 금감원 직원 A씨 등6명은 분기별 매매 명세를 통지하지 않았고, B씨 등 2명은 복수의 증권사 및 계좌를 이용해 매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전산 장애 때문에 공모주 관련 계좌에서 매매 신고 계좌로 이체하지 못한 채 곧바로 매도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련 의사록에 따르면 한 증선위원은 이와 관련, "금융당국 직원이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 외에 사안이 중대할 경우 기관 자체 징계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증선위는 금융투자 상품 매매 관련 규정을 위반한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도 과태료 629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역시 소속 기관에 신고한 계좌 이외에 미신고 계좌나 자녀 계좌 등으로 거래했다가 적발됐다. 신고 계좌 외에 공모주 청약 계좌에서 바로 매도한 사례들도 포함됐다.
이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거래소는 "단순 착오로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된 사안"이라면서 "시스템 보완과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