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한 노동조합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회계공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공시시한이 30일 종료된다.
이날 오전 11시20분 현재 고용노동부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엔 총 682개 노조가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했다.
공시 마감은 자정이어서 오후중 공시참여 노조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은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개통했다.
공시 자체는 자율이지만, 공시하지 않은 노조는 조합비에 대한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올해의 경우 11월30일까지 지난해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내년 연말정산에서 올해 10∼12월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조합원 1000명 미만 노조는 공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급단체가 공시하지 않을 경우 산하노조는 규모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적용을 못 받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같은 방침에 반대하면서도 조합원들의 경제적인 불이익을 우려해 지난달 회계공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아직 양대 노총은 공시 전이지만, 산하 연합단체와 단위노조는 속속 동참하고 있다. 682곳 중 민주노총 산하가 294곳, 한국노총 산하가 273곳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민주노총 산하 단체들도 지난해 회계를 공시했다.
이밖에 대한민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가 5곳, 전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가 1곳 참여했으며, 104곳은 총연합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곳이다.
회계공시 대상인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상급단체와 산하조직은 모두 673곳인데, 자율공시인 만큼 1000명 미만인 노조도 다수 참여했다.
노동부는 추후 노조들의 공시 참여현황을 분석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