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뼈건강 콘드로이친’…식약처, “섭취 중단하고 반품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조호성 시민기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된 상어연골분말 함유 제품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당류가공품인 ‘연세뼈건강 콘드로이친’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한독화장품 식품사업부’가 제조하고 충남 아산시에 있는 ‘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이 판매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1월 2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