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정부는 부정·비리 사례가 다수 확인된 국고보조금 지급과 관련, 앞으로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국가보조금 정산보고서 대상을 현행 3억원 이상 사업에서 1억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회계법인 감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도 현행 10억원 이상 사업에서 3억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밝히고 "법령에 규정한 대로 보조금 반환, 향후 2∼5년간 정부보조사업 참여 배제, 명단공표 등 필요한 법적 조치들을 철저히 취하라"고 강조했다.
방 실장은 "적발된 사항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각 부처는 비위 경중에 따라 수사 의뢰, 감사원 감사의뢰 등을 신속하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4월 정부 지급 보조금 사업 1만2000여개(6조8000억원 규모)를 감사한 결과 1865건(부정사용액 314억원 규모)의 부정·비리를 확인했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
국조실은 47개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관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감사 결과와 관련해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방 실장은 "보조금의 부정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외부 기관을 통한 검증과 회계감사 대상을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그간 방만하게 운영돼 온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은 예산 폐지 등 상응하는 조치를 해 달라"면서 "공익가치가 높은 신고 건은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정부대표 포털사이트인 '정부24'에 국가보조금 부정·비리 신고창구를 만들고 각 부처 감사관실에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상시 감사 체계를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