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어머니‧여동생들과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고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 상속 지분 재산정 문제와 관련해 법원에 “소송의 제척 기간이 지났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5일 재계에 따르면 구광모 회장의 대리인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구 회장의 모친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소송과 관련해 이런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구 회장은 답변서에서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본안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제척 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기간으로, 상속 회복 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구본무 전 회장이 보유했던 LG 지분 등에 대한 상속 절차는 2018년 11월 완료됐다. 최근 김 여사와 구연경 대표 등이 제소한 것은 지난 2월로 4년이 지났다.
LG 측은 상호 합의에 따라 상속 절차가 완료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앞으로 양측 의견을 종합해 심리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고 구본무 전 회장이 소유했던 LG 지분 11.28% 가운데 8.76%는 구광모 회장에게 상속됐다. 이를 바탕으로 LG그룹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구광모 회장이 LG그룹을 이끌고 있다.
나머지 2.52%는 장녀 구연경 대표가 2.01%, 차녀 연수씨는 0.51%를 각각 상속받았다. 부인 김영식 여사는 지분을 상속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