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외화송금 16조원…금감원, 13개 금융사 중징계 예고
불법외화송금 16조원…금감원, 13개 금융사 중징계 예고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04.0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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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정지, 임직원 면직 등 고강도 제재 전망
대부분 ‘김치 프리미엄’ 노린 가상화폐 거래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금융감독원이 16조원에 달하는 이상 외화송금 사건에 연루된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를 예고했다.

금융회사 업부 일부 정지나 임직원 면직 등 중징계가 유력시되고 있다.

금감원은 4일 은행 부문 주요 감독·검사 현안 기자설명회에서 우리·신한 등 12개 국내은행과 NH선물 등 총 13개 금융회사를 검사한 결과 총 122억6000억달러(약 16조원)규모의 이상 외화송금거래 및 금융회사의 외국환거래법 등 법규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별로는 NH선물이 50억4000만달러로 가장 규모가 크다.

이어 신한은행(23억6000만달러), 우리은행(16억2000만달러), 하나은행(10억8000만달러), KB국민은행(7억5000만달러), NH농협은행(6억4000만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과 SC제일은행, 광주·부산·경남·대구은행과 sh수협은행 등 나머지 은행들도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파악한 수상한 자금 흐름의 출발점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시작해 '개인·법인→무역법인→은행→ 해외법인'으로 루트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국내 코인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다는 점을 노린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시세차익 거래로 보고 있다.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 가상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데 따른 프리미엄을 일컫는다.

외국인들이 해외에서 코인을 산 뒤 국내에서 팔아 차익을 얻고 다시 해외로 빼돌리는 과정에서 환치기성 거래가 발생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자체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9∼10월 10개 은행으로 검사를 확대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다수 위법 행위도 포착했다.

대구지검은 작년 10월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우리은행 전 지점장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지난 3월에는 NH선물 직원 1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도 지난 1월 송금업체 등 관련자 11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검사결과를 해당 금융회사에 사전 통지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신속히 열어 제재수위를 확정하고 위법 사실이 드러난 금융회사 영업점과 관련 임직원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상 외화송금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권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화 송금 시 은행이 필수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표준화하고, 영업점·외환사업부·유관부서 간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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