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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에 대출 문의 글을 올렸더라도 회원사인 대부업체들이 작성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운영방식이 바뀐다.
대부업체와 연결된 불법 사금융업자가 이를 악용해 이용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소비자가 대출 중개 사이트에서 대출 문의 글을 작성하면, 대부업체가 소비자에게 먼저 연락해 영업하는 방식을 오는 16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대부중개 업체들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대출문의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게시판에 대출문의 글을 작성할 수 있다.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대부업체는 글을 작성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먼저 연락을 걸어 영업을 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이트 회원인 대부업체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채무자대리인 신청자 431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약 80%(3455명)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접했다고 답변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대부업체들은 오는 16일부터 대부중개업체 온라인 사이트 회원 업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하지 못하며, 앞으로는 대출 문의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 광고를 하는 방식으로 영업 행태가 달라진다.
이용자가 직접 업체를 선택하는 능동적인 구조로 바뀌는 것이다.
금융위는 "중개 사이트 운영 방식 개선 만으로는 회원 업체가 글을 올린 이용자의 전화번호를 다른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유출하는 행위까지 차단하기 어려워 지속적으로 점검‧단속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