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정부는 22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10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해당 지역은 서울 영등포구와 관악구, 경기 성남·광주·양평, 강원 횡성, 충남 부여·청양 등 8개 시·군·구 지역과 서울 강남구 개포1동, 경기도 여주 금사면·산북면 등 3개 읍·면·동이다. 이들 지역은 사전 피해 조사가 완료된 곳이다.
정부는 다른 피해 지역도 합동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집중 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경기 양평군, 충남 부여군 등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신속한 복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면서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합동 조사를 완료해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신속한 응급복구와 피해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취약계층 취약지역 대비책도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사흘간 실시되는 을지연습에 대해 “실전과 똑같은 연습만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면서 “어떠한 국가 위기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군사 작전을 지원하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이 연습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을지연습은 변화하는 전쟁 양상에 맞춰서 우리 정부의 비상대비태세를 새롭게 정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정부 차원에서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이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 “모든 피해 지역을 다 조사하려면 시간이 걸려 피해 조사가 끝난 지역조차도 신속한 지원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등 각종 지원책이 제공된다.
일반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추석 전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집중호우의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