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른바 ‘주식 리딩방’에서 투자자 피해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22일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각종 위험에도 불구하고 다수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주식 리딩방에 계속 가입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처다.
주식 리딩방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SNS의 단체 대화방에서 ‘리더’나 ‘애널리스트’ 등으로 불리는 ‘주식투자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어떤 주식을 사고 팔아야 하는 지 추천(리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들 단체방은 ‘최소 OO% 수익률 보장’ ‘종목적중률 OO%’ 등 허위·과장된 내용을 홍보해 투자자들을 유혹한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대부분의 주식 리딩방은 수익률 및 종목 적중률 등 근거 없는 실적을 내세운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개 수백만원의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하는 경우가 다수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 달 이용료는 통상 200~300만원 수준이며, 10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 운영자는 금융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투자 자문업자나 일반 개인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주식 리딩방 자체도 금융위원회가 정식 허가한 금융회사가 아니다. 이 탓에 자칭 ‘주식전문가’라는 비전문 금융업자의 1대 1 투자상담 자체가 ‘무등록 투자자문’ 행위에 해당돼 자본시장법 위반이 된다.
투자자들은 세밀한 검증·고려 없이 유료회원으로 가입했다간 투자 손실을 보는 것은 물론 이용료 환불이 지연·거부되는 등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손실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도 어렵다.
실제 ‘최소 50∼200%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미끼 광고를 보고 회원으로 가입했으나 방장은 추가 금액을 내고 VIP 관리 방에 가입해야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VIP 관리방 가입을 유도한 후 잠적한 사례가 있었다.
이용료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한 경우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1년 계약을 맺은 후 3개월 만에 중도 해지를 요구하자 초반 한 달만 유료고 나머지 11개월은 무료 기간이라 환급을 거부한 사례를 제시했다. 또 계약 해지 요구에 정보 이용료 외 교재비 등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뿐만 아니다. 리딩방 운영자 추천대로 주식을 매매했다가 주가 조작과 같은 형사사건에 의도치 않게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금감원은 주의를 줬다. 이른바 불법 시세조종에 가담한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가조작은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유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올려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 자문업 신고 접수 시 사업계획서 심사를 강화해 유사투자 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또 유사투자 자문업자를 상대로 주식 리딩방 관련 경고 공문 방송, 암행 점검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