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5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직원들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도균(51) 탐앤탐스 대표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업무상 횡령 혐의 및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8억원 그리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억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이 판결을 분리해서 선고한 것은 김 대표가 2014년 10월 배임수재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다. 여러 범죄를 저지르던 중 하나의 범죄로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확정판결 시기 앞뒤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따로 판결이 선고된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금을 횡령하고 뇌물을 공여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병과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09~2015년 우유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팩당 200원 안팎의 판매 장려금 중 12억원을 사적으로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4년 9월 자신의 배임수재 사건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여원 중 26억원을 회삿돈으로 내는 한편, 수사·재판 과정에서 회사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형사 책임을 대신 지도록 임원들에게 허위자백을 하게 한 후 벌금형이 나오자 자회사 계좌에서 벌금을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업체 등을 끼워 넣어 30억원의 '통행세'를 챙기거나 허위급여 등으로 회사 돈 1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임원 허위급여 지급과 임원의 벌금 대납 명목의 회삿돈 횡령, 물품 공급을 가장한 세금계산서 허위 제출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을 대체로 유지했다. 그러나 회삿돈으로 벌금을 대납한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단과는 달리 2심은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2심은 징역형 형량을 유지하되 벌금 액수만 35억원에서 27억원으로 낮췄고,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려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