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다음 달 문을 닫는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해 타다가 불법이 됐기 때문이다.
타다금지법은 개정안 공포 후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지만,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타다 서비스를 최단 기간 안에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서비스는 하면 할수록 손실이 커지기 때문이다.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한 호출 서비스로 2018년 10월 선을 보인 타다는 수많은 논란과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결국 1년 5개월 만에 사라지는 것이다.
VCNC는 지난 7일 "1개월 안에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면서 "법원에서 타다의 합법성을 인정한 지 2주 만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매우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VCNC 측은 "타다를 한 달 뒤에 중단하는 이유는 '타다 패스'를 구매한 이용자의 사용 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다 패스는 일정 금액을 낸 이용자에게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주는 월간 구독 서비스다.
이 같은 결정에 타다 운전기사 1만2000여명은 다음 달로 모두 일자리를 잃는다.
VCNC 측은 입사가 확정됐던 신입 채용자들에게는 합격 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타다는 작년까지 누적 적자 3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VCNC는 적자를 무릅쓴 공격적인 투자로 덩치를 키워 장기적으로 흑자로 전환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었다.
VCNC는 지난 7일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타다 어시스트' 운영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VCNC에는 택시 호출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만 남는다. 타다 프리미엄은 택시 기사와 제휴한 서비스로, 타다금지법과 무관하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일자리를 잃은 드라이버들에게도 정말 미안하다"면서 "대통령이 개정법 거부권 행사를 고민해주시면 고맙지만, 아니라면 빨리 (법을) 공포해주셨으면 좋겠다. 더 이상의 희망 고문은 못 견디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 달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었다.
타다 서비스의 법적 성격을 '차량 렌트 서비스'냐, '콜택시 운수 서비스냐'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박 부장판사는 ‘초단기 렌트’로 법적 성격을 규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