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민유성 나무코프 회장(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민유성 전 행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3조(알선수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7조(알선수재의죄), 변호사법 제111조(벌칙)의 위반 소지가 있다"며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앞서 민 회장은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신동주 전 부회장과 '프로젝트L'이라는 자문계약을 2차례 맺어 대가로 모두 22개월간 182억을 챙겼다고 알려졌다. 현재는 신 전 부회장으로부터 자문료를 일부 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민 전 행장의 증언을 토대로 "'프로젝트L'이 '롯데그룹 비리정보 유포'와 '롯데월드타워면세점 특허 재취득 무산', '호텔롯데 상장 방해', '지주회사 설립 전 증여지분 매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 전 행장은 민간인 신분으로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회사 상장' 등에 아무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공무원이나 정부기관, 혹은 정부금융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일을 잘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자문계약을 맺고 엄청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는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알선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7조(알선수재의죄), 변호사법 제111조(벌칙)의 위반 소지가 있다"며 "시장경제적폐, 금융적폐 청산 차원에서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