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민우 기자] 경실련은 28일 GMO감자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GMO농산물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며 GMO감자의 수입승인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식약처는 지난 8월 GMO 감자 SPS-E12(이하 GMO감자)에 대한 안전성 승인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2월 최종 수입승인을 앞두고 있다.
경실련은 식약처는 GMO 감자 승인에 앞서 업체 등을 대상으로 민원 설명회를 개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지만 단 한 건의 의견도 접수되지 않아 형식적인 절차만 지키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GMO감자의 안전성에 대한 의혹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철저히 검증하고 GMO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에 대해 GMO 원료를 사용했다는 GMO 완전표시제도를 모든 사업자에게 실시한 이후 GMO감자의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는 그 동안 연 평균 200만여 톤의 GMO농산물을 수입해왔지만 GMO감자는 GMO농산물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첫째 안전성에 대한 문제이다. GMO감자 개발자 중 한 사람인 로멘스 박사가 직접 경고하고 있다. GMO감자는 껍질 등을 벗겨도 변색이 되지 않으며, 튀겨도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전자가 조작됐다. 로멘스 박사에 따르면 GMO감자에는 독성물질이 축적돼도 색이 변하지 않아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GMO감자 개발사 몬산토도 GMO감자 생산을 중단한 바 있다. 정부는 GMO감자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8회에 걸쳐 진행했지만, 로멘스 박사가 경고한 사항과 관련된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셋째 GMO감자가 수입되어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에서 GMO의 DNA나 단백질이나 남아 있는 감자튀김(최종산물) 등이 판매된다 해도, 감자튀김 등이 GMO감자를 원료로 만들어졌다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GMO표시기준에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 중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만 GMO 표시의무자로 규정되어 있고,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의 휴게음식영업, 일반음식영업 등의 식품접객업 등 나머지 영업은 표시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