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삼성 불법파견 뒤바꾼 추악한 '민낯' 한사코 숨기는 까닭?
고용노동부, 삼성 불법파견 뒤바꾼 추악한 '민낯' 한사코 숨기는 까닭?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8.09.0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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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 기각은 노동적폐청산 의지 없다는 반증
삼성 '시녀'라는 오명 벗으려면 불법파견 관련 모든 문건 즉시 공개 촉구
▲삼성의 노조탄압을 눈감아준 고용부 행태를 고발한 MBC‘스트레이트’ 방송화면
▲삼성의 노조탄압을 눈감아준 고용부 행태를 고발한 MBC‘스트레이트’ 방송화면

 근로자들 보호해야할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삼성의 노조탄압에 날개에 달아준 부끄러운 민낯이 서류상으로 입증되는 것을 한사코 꺼려 최근 삼성불법파견 관련문건을 또 다시 비공개키로 결정해 비판여론이 높다. 고용노동부는 노동행정의 적폐를 반성, 청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 적정성 조사 관련한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지난 7월 18일 비공개 처분한데 이어 지난달 29일 이의신청마저도 기각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가 과거 노동행정 적폐를 떨쳐내고 노동권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의지가 있다면 조직의 잘못을 반성하고 관련문건 일체를 공개해야 마땅한데도 삼성 불법파견 문건을 비공개 처분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관련문건 모두를 즉시 공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결과 삼성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삼성의 불법적 결탁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데 따라 지난 7월 5일 고용노동부에  '삼성적법도급 결론 보고서',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은 문서’등 관련문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당시 ‘해당 기록물은 수사 중인 건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의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며 비공개 처분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근로감독과 관련된 것으로 비공개가 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는 "문건이 공개될 경우,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며, 진행 중인 수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가 국민 알권리의 이익에 우선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28일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의 이같은 결정은 과거 자행한 적폐를 청산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으나 관련문서들의 일부가 언론 등에 공개된 상황에서 문서를 공개하면 수사에 외압이 생길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기각이유는 궁색한 변명이라고 반박했다. 

고용노동부가 문건을 다시 비공개 처리함으로써 삼성이라는 거대 경제권력과 관련된 근로감독결과가 삼성-고용노동부의 결탁에 의해 어떤 과정을 통해 왜곡되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됐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 알 권리는 민주사회의 기본이다. 고용노동부가 과거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국민들은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그래야만 근로감독, 나아가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신뢰회복 방안도 명확하게 제시될 수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삼성 앞에서 유독 위축되었던 과거의 행태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삼성 불법파견 관련 문건을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문제는 지난 2013년 7월 이 회사가 하청 노동자인 수리 기사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한데서 논란이 확산되면서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들어갔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2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 발표에서 불법 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이 때부터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이 본격화됐다. 근로자를 보호해야할 고용노동부가 삼성의 시녀로 전락 노조탄압에 날개를 달아주는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얼마 전 MBC가 ‘스트레이트’에서 방영한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보고서 내용이 공개됐다. 해당 문건에는 근로감독관들은 당초 삼성의 하청 노동자 고용 형태가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와있다. 하지만 노동부 고위 관료들이 참석한 긴급회의가 있은 뒤 이 결론이 바뀌었다. 고용노동부가 삼성에게 불법 요소를 알려주며 개선을 요구하는 등 삼성과 일종의 흥정을 시도한 정황이 ‘스트레이트’ 취재 결과 밝혀졌다. 

‘스트레이트’ 취재진은 삼성에게 ‘무노조 경영 서비스’를 제공한 노동부 전·현직 고위 관료들이 누구인가를 밝히기 위해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과 권영순 전 노동정책실장, 그리고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등 당시 관련자들을 추적했다.

고용노동부가 이제라도 삼성과의 유착을 끊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부부처로 거듭나려는 의지가 있다면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관련자료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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