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소액주주들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직권 남용과 강요미수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로 했다.
16일 삼성SDS 소액주주 측에 따르면 주주 60여명은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상조 위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다.
이들은 입장 자료를 통해 "지난 6월14일 김 위원장은 취임 1년 간담회에서 '대기업 총수 일가가 보유한 물류, 부동산 관리, 광고 등 비핵심 계열사나 비상장사 지분을 팔라, 팔지 않으면 공정위 조사·제재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며 "발언 다음 날 삼성SDS 주가는 14% 폭락했고 주가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발언 논란이 일자 간담회 5일 뒤 공식 석상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비주력·비상장 계열사라고 언급했는데 상장사에서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소액주주 측은 공정위의 대처와 김 위원장의 해명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
소액주주 측은 "공정거래법상 삼성SDS는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김 위원장의 발언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공정위원장은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하는 게 임무다, (김 위원장은) 이 임무를 위배하고 대기업에 대한 강요와 직권남용 혐의의 부적절한 언동으로 경제 질서와 법치주의를 교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에 소송을 위임했다. 고소에 참여한 한 주주는 "김 위원장은 공정위원장이 되기 전 소액주주를 위한 활동을 해온 분으로 알고 있어 이 상황이 더욱 화가 난다"며 "소송 참가자 대부분은 삼성SDS가 상장하기 전부터 회사에 투자한 '진성 주주'"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별도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金 "대기업, 비핵심 계열사 지분 팔라" 발언에 주가 급락...소액주주들 "경제 질서 교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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