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하는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이 또 한 차례 불발됐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경영권참여 등 주주권 행사 범위를 놓고 논의를 했으나 위원들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30일 제6차 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5차 위원회에서 제시된 스튜어드십코드 최종안은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를 제외한 스튜어드십코드를 우선도입 한다는 것이 핵심내용이었다. 이날 위원회는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활동은 향후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즉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이나 국민연금의 의사관철을 위해 다른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위임장 대결 등이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 행위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문제는 재논의키로 한 것이다.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도입문제를 놓고는 위원들 간에 의견차가 컸다. 정부와 사용자 대표 측 위원들은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도입을 보류한 기존 안을 그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근로자 대표 측 위원들은 주주권 행사에 경영참여가 반드시 포함돼야한다며 원안 통과를 반대했다.
근로자 대표 측 위원들은 경영참여가 빠진 주주권 행사는 실효성이 사라진 반쪽짜리 스튜어드십코드라고 비난했다. 반면 원안통과를 찬성한 측은 경영참여를 포함시키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며,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했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장덕조 교수는 “주주권을 적극 활용해야 땅콩회항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는다”며 “이번에 나온 도입안은 너무 소극적일 뿐 아니라 법적근거도 부실하다. 스튜어드십코드에 있어 경영참여는 당연히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숭실대 법학과 전삼현 교수는 “비경영자의 경영참여를 확대해서 경영권을 강력 규제해야 할 만큼 국내에서 경영권자가 충분히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내에 헤지펀드로부터 회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방상 또는 국민 경제상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정부가 사기업 경영활동에 개입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