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은행에서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 가계자금으로 유용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다음달 20일부터 주택을 산 뒤 곧바로 그 집을 담보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사업자금 외 가계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점검 대상이 된다. 또 자금용도 외 사용에 대한 사후점검대상에 건 당 1억원, 대출자 당 5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도 예외없이 포함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개인사업자대출의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바꾸어 정상적 개인사업자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되 사업활동과 무관한 가계대출 등으로의 유용은 막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이 건당 2억원, 동일인당 5억원을 초과해 대출할 경우 당초 제시한 자금용도 외 로 사용한지를 사후점검하고 있으나 최근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자금으로 유용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사후점검 대상 기준을 건당 1억 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특히 주택을 취득과 동시에 담보로 제공할 경우에는 금액기준과 관계없이 점검대상이 된다.
또 사업장 임차·수리 대출과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사후점검을 하지 않았으나 금액이 큰 대출은 점검대상에 포함시켜 사용한 용도을 점검하기로 했다.
'대출금 사용내역표'징구할 때 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는 의무화했다. 특히 부동산임대업 대출의 경우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임대차계약서와 정입세대열람원 주민등록표 등 관련 서류를 추가확인하게 된다.
용도외 유용 점검 결과·유용시 조치의 적정성 에 대해 정기적으로 본점에서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다만 현장점검은 건당 5억원 초과대출,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3개월 이내 취급 대출 등으로 최소화된다.이 때 점검대상이 아닌 차주라도 용도외 유용이 적발될 경우 대출약정서를 통해 점검차주와 동일하게 대출금 상환, 신규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내려진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중 개정기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다음달 20일부터 '사후점검기준' 강화…집 사고 담보잡히면 무조건 용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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