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7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오는 26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예금에 가입할 수 있다.
케이뱅크측은 20일 “잠재고객 확보차원에서 앞으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만 17세 이상 미성년자 고객도 예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만 17세 이상 고객은 케이뱅크 예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 상품은 듀얼K입출금 통장, 주거래우대정기예금, 코드K정기예금, 뮤직K정기예금 등이다.
다만 금융거래목적 확인 전에는 홈페이지·앱 합산 50만원, 자동화기기 50만원 등 이체한도가 총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자동해제 역시 불가능하다. 그러나 미성년에서 성년이 될 경우 전환 일부터 이체한도가 총 200만원으로 상향되며 자동해제도 가능해진다.
체크카드의 경우 미성년자도 발급 가능하지만 후불교통카드는 만 18세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다. 대출은 안 되며 여전히 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
케이뱅크는 선발주자인데도 지난해 7월부터 17세 이상으로 예금가입연령을 낮춘 카카오뱅크에 비해 예금가입연령을 낮추는 시기가 약간 늦었다.
한편 케이뱅크는 오는 25일부터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고객확인제도(EDD)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객확인제도란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원, 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 실제소유자 확인 등을 통해 고객에 대한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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