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를 조작해 이자를 더 받아 챙긴 은행은 KEB하나·씨티·경남 등 3개 은행이며 이들 은행의 부당대출건수는 1만 2천 279건, 부당대출이자는 26억 6천 8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남은행이 1만 2천 건에 25억으로 가장 많았고 KEB하나은행은 252건에 1억 5천 800만원, 씨티은행은 27건에 1천 100만원이었다. 건당으로는 KEB하나은행이 63만 2천여원으로 부당수취액이 가장 많았고 씨티은행은 40만 7천여원, 경남은행은 20만 8천여원이다.
대출금리 조작 3개 은행은 26일 부당 산출 대출자 수와 금액, 관련 상품 등을 공개하고 향후 환급절차를 공개했다. 이들 은행들은 더 받은 이자를 7월 중 환급하겠다고 밝혔으나 금융소비자들은 대출연체이자는 즉시 물리고 부당 대출이자는 늦게 환급하는 뒤늦은 업무처리를 비난했다.
경남은행은 이날 연소득 입력 오류로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자금대출 중 1만 2천 건(전체의 6%)이 이자가 과다하게 수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 금액은 25억원으로 추정했다.
경남은행은 연소득 오류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점검 중이며 최종적으로 잘못 부과된 이자를 7월 중 환급할 예정이다.
경남은행은 "사유가 무엇이든 고객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린 데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향후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도 잘못 산정된 이자 1억 5천 800만원을 환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2~2018년 5월까지 취급한 대출 약 690만건 중 252건의 최고금리 적용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종류별로는 가계대출 34건과 기업대출 18건, 개인사업자대출 200건이다. 이번 조치로 이자를 돌려받는 고객은 가계대출 차주 34명, 기업대출 차주 159명 등 193명으로 집계됐다.
하나은행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환급 이자금액을 해당 고객에게 돌려줄 것"이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씨티은행은 2013년 4월∼올해 3월 취급한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원가 적용의 오류로 금리가 과다하게 청구된 건수가 27건이고 이자금액은 1천 100만원이라고 밝혔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7월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대출 고객에게 이자를 환급할 계획"이라며 "이번 오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