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최근 금융 분야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를 가린 비식별 정보를 민간 영역에 제공한다는 내용의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시민단체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공유와 활용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에서 손 떼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금융위가 독단적으로 이러한 종합방안을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의 종합방안은 비금융 개인정보 활용을 통해 마치 저소득층 및 금융소외계층에 이익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강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종합방안에서 데이터 중개·유통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상업적 거래가 증가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미국 등의 사례를 선진적인 사례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도 데이터 브로커에 대한 비판이 높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종합방안은 금융위가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 자격 미달임을 보여준다”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없이 발표한 종합방안을 철회해야 하며, 개인정보 감독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통령 산하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해커톤을 통해 각 이해관계자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금융위가 마치 일정하게 비식별 조치를 하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해커톤에서의 사회적 논의를 무시하고 추진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또 “종합방안에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해커톤 회의 등을 거쳐 확정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비식별 조치 개념을 여전히 사용 중”이라며 “금융사 등의 비식별 조치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해 적정성 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등 그동안 비판을 받아왔던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방식으로의 개인정보 활용을 고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비식별처리된 익명정보 등의 중개를 허용(개인정보는 제외)한다는 것과 관련해 “‘익명정보’가 어떤 의미인지, 기존 비식별조치를 적용한 사실상 가명정보의 수준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결국 금융위의 종합방안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보호법이 개정돼야 하고, 금융위도 올 상반기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으로 분산돼 혼란과 중복규제를 야기하고 있어 관련 법제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시민사회는 그동안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로 분산된 기능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개인정보 감독기구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그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아울러 경실련은 “금융위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신용평가 체계 고도화라는명목으로 금융 개인정보의 기관 간 공유 및 활용을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 분야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서 벗어나 가장 완화된 상황인데도 불구,신용정보원을 통한 세금, 사회보험료 납부실적 등 공공정보의 공유를 늘리고 모든 차주의 개인사업자 여부를 일괄 확인해 CB사와 금융권에 공유하는 방안이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