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형석 전 마니커 회장, '단타 매매' 54억 반환하라"
대법원, "한형석 전 마니커 회장, '단타 매매' 54억 반환하라"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6.04.0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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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커가 한 전 회장 상대로 낸 소송서 원심 확정

 

한형석(67) 전 마니커 회장이 자사 주식 단기매매로 올린 차익 54억여원을 회사에 돌려주게 됐다.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한 전 회장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드리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마니커가 한 전 회장을 상대로 낸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소송에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 의사가 있었는지 묻지 않고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해 내부자 거래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제도"라며 "한 전 회장이 54억2179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상장사의 미공개 주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임원·직원·주요주주가 주식을 6개월 이내에 사고팔아 이익을 남긴 경우 회사가 차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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