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우증권 ELS 소송서 패소…상환금 지급해야"
대법원, "대우증권 ELS 소송서 패소…상환금 지급해야"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6.03.0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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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가 직전 매도로 ELS 휴지조각.. 1억여원 배상하라"
증권사가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했다가 수익금 지급을 앞두고 주식을 고의로 매도, 종가를 하락시켜 상환조건 성취가 무산됐다면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장모씨 등 8명이 "ELS 상품의 중도상환을 막기 위해 장 종료 직전 주식을 대량 매도해 손해를 입었다"며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상환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장씨 등은 지난 2005년 3월 삼성SDI 주식을 만기까지 4개월마다 평가해 수익금을 상환하는 대우증권의 ELS 상품에 2억3600여만원을 투자했다.
 
중간평가일 주가가 기준가격보다 높거나 같게 형성될 경우 내지 기준가격 결정일~중간평가일까지 장중가를 포함해 한번이라도 기준가격의 110% 이상 상승한 경우에 연 9% 수익을 상환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다.
 
재판과정에서 대우증권은 "위험회피(델타헤지)를 위한 정당한 거래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대우증권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누리는 “대우증권이 다른 소송의 재상고를 취하하기로 했다”며 “일부는 조정이 성립돼 피해자 21명이 57억여원을 배상받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5월에도 ELS 투자자 3명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유사 소송에서도 대우증권의 행위가 위법해 상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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