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두고 조사에 착수했다. 순환출자는 ‘A사→B사→C사→A사’ 식으로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2014년부터 대기업 집단에서 순환출자 고리를 새로 만드는 걸 금지하고 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규 순환출자가 해소되도록 삼성 측에서 문제가 된 계열사 지분을 처리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든 기업이 있다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즉각 시정명령 같은 제재를 하거나 신규 순환출자를 해소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면서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가 생겼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각각 소유하고 있던 계열사 지분 때문이다.
합병 후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과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물산’ 등 이전에 없었던 순환출자 고리가 만들어졌다. 현재 삼성에는 ‘삼성물산→삼성SDI(4.8%, 4개)·전기(2.6%, 3개)·화재(1.4%, 1개)→ 삼성물산’의 총 7개 순환출자 고리가 있다.
공정위가 ‘행동’에 나선 건 지난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 법인 등기를 마치고도 신규 순환출자와 관련된 지분을 처분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서다. 바로 시정 명령 처분을 내릴지, 아니면 법에 규정돼 있는 6개월의 해소 기간을 줄지 공정위는 곧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유예기간을 둔다고 해도 내년 3월까지”라면서 “그 전에 연내라도 삼성이 어떤 회사의 지분을 얼마나 처분할지 판단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삼성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통합 법인 출범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구조를 공정위가 해소해야 한다고 결정 내리면 그 안을 따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