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내부통제 결실.. 위법행위 ‘지점 1곳당 1건’ 자진신고
국민은행 내부통제 결실.. 위법행위 ‘지점 1곳당 1건’ 자진신고
  • 이민혜 기자
  • 승인 2014.05.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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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200여개 지점 상대로..내부 분석작업 거쳐 금감원에 보고 예정

국민은행이 이달 중으로 전국 1200여개 지점을 상대로 취합·분석한 위법·위규 행위를 금융당국에 보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분석 결과, 각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임직원들의 잘못된 근무행태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업무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지난달 초부터 실시해 지난 9일 마감한 임직원 위법·위규행위 자진신고기간에 1200여건이 접수됐다. 국민은행의 전국 지점 수가 12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보면 지점당 1건의 자진신고가 이뤄진 것이다.

국민은행 측은 이번에 신고된 자진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서술형으로 제시된 자진신고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를 찾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이 같은 분석작업을 토대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할 문제를 거르는 작업을 진행, 이달 중으로 위법·위규 가능성이 높은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 보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에 보고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닌 경우는 내부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은행장 재량으로 면책을 하거나 각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문제는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는 "현재 자진신고서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를 분석하고 있다"며 "이달 중으로 사안이 심각한 것은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경미한 사안의 경우 내부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이번 자진신고 이후에 직원 비리가 적발될 경우 해당 지점장은 보직해임으로 원스트라이크, 담당 임원은 한 번 경고 후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로 퇴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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