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7시간 검토 끝에 ‘즉시항고’ 포기…수사팀 강하게 반발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법원이 전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검찰이 27시간 동안 검토한 끝에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서를 구치소에 송부하면서 풀려난 것이다.
지난 1월15일 체포된 지 52일만이고, 1월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48일만이며, 1월26일 구속기소된지 41일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저녁 한남동 관저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과 저녁 식사를 하고 일찍 휴식에 들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건강은 이상 없다”면서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불법을 바로 잡아준 (서울)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했다.
또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면서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돼 있는 분들도 계신다. 조속히 석방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아울러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면서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48분쯤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와 지지자들을 향해 “감사합니다”라며 여러 차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손을 흔들거나 주먹을 불끈 쥐기도 했고, 울먹이는 표정을 짓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한 이후에도 차량에서 내려 기다리던 지지자들에게 한동안 인사를 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윤 대통령 석방에 앞서 “검찰 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별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법원의 인신구속 결정 관련 즉시항고 시 재판 확정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 여부를 두고 내부에서 갑론을박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해야 하는지를 두고 대검찰청과 윤 대통령 수사팀이 맞선 것이다.
대검은 석방 지휘를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고, 수사팀은 즉시항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전날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가 밝힌 구속 취소 사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1월 26일 오전 9시 7분까지지만, 검찰이 이 기한을 넘겨 1월 26일 오후 6시 52분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판단했다.
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명확한 법률이나 규정이 없어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일단 윤 대통령을 석방한 뒤 재판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