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이 여러 차례 요구한 '여야 합의에 따른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에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 처리를 두고 고심 중"이라면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보기 어렵고, 윤 대통령이 구속된 마당에 특검이 필요한가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고심하고 계시다라는 말씀 밖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종전 법안에서 야당이 독점했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도록 했고,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다.
여야는 특검법 합의 통과를 위해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실패했고, 수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에게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있는 반면, 민주당은 즉각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매주 화요일 개최되는 국무회의 일정과 설 연휴 기간을 고려하면 정례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할 수 있는 날짜는 21일 뿐이다.
하지만 21일 정례 국무회의에는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상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결심하면 설 연휴 다음 날인 3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상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21일 국무회의에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은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한 데 대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범죄 시효 배제법은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과 직권남용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고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권은 이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에게 보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이와 함께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상정해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