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정진교 기자] 예금 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대부업법 등 3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민생 법안 관련 투표에 앞서 국회의장이 정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에 반발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을 떠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한도는 2001년부터 적용됐는데 이번 본회의 통과로 예금 보호 한도는 23년 만에 상향 조정된다.
예금자 보호한도는 예금자 보호 제도에 따라 금융사가 영업정지·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지급해 주는 최대한도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개정안 공포 후 1년 안에 구체적인 적용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로써 23년 동안 제자리에 묶여 우리나라의 경제·금융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예금자보호한도가 크게 높아지게 됐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지난 2001년 5천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불변이었기 때문에 정치권과 금융권 모두 한도 상향에 공감해 왔다. 다만 개정 논의 과정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의 자금 이동이 우려된다는 신중론을 제기되기도 했다.
여야는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법안 공포 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해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범위 내 예금이 증가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