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청년·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3127가구 모집
국토부,청년·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3127가구 모집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4.12.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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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국토교통부는 26일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규모는 청년 1652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1475가구 등 총 3127가구다.

신청자 자격검증 등의 절차를 밟아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입주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 90%)를 대상으로 한 신혼·신생아Ⅰ 유형(989가구)과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를 대상으로 한 신혼·신생아Ⅱ 유형(486가구)으로 나뉜다.

Ⅰ유형과 Ⅱ 유형의 임대료는 각각 시세의 30∼40%, 70∼80% 수준이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가 신생아 가구에 해당한다.

결혼 7년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243가구), 신혼·신생아(1425가구) 매입임대주택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459가구)은 해당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해 주거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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