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고정성 무관”
대법원,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고정성 무관”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4.12.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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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조건 붙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종전 판례 뒤집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9일 오후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원 대법정에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정 시점의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 등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했는데, 이를 11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종전 판례는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여부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토록 했다. 고정성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급이 확정됐는지 여부를 일컫는 것으로, 재직 조건이 붙었다면 고정성이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닌 것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지급일 기준 재직자일 것을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관해서는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라면서 "재직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 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정 일수 이상 근무를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대해서도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 일수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에만 정기 상여금을 주는 규정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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