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기내 4시간8분 대기' 대한항공에 과징금 2500만원
국토부,'기내 4시간8분 대기' 대한항공에 과징금 2500만원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4.12.19 11:1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델타항공 3500만원, 에어아스타나 1천만원
대한항공 여객기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부과금액은 대한항공이 2500만원, 델타항공과 에어아스타나는 각각 3500만원, 1000만원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7월23일 인천∼델리 운항편의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 이동지역(활주로·계류장 등)에서 4시간8분 머물게 했다.

항공운송 사업자는 승객을 태운 항공기가 이동지역에서 일정시간 넘게 머무르게 해선 안된다.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4시간이 기준이다.

델타항공도 지난 8월24일 인천∼애틀랜타 운항편이 승객을 태운 채 이동지역에 4시간58분 머물러 2500만원이 부과됐다.

델타항공은 신규취항 예정인 인천∼솔트레이크 노선의 운임·요금을 국토부에 신고하지 않고, 공식누리집에서 항공권을 판매해 과징금 1000만원이 추가됐다.

에어아스타나도 인천∼아스타나 노선의 운임신고 의무를 위반해 1000만원이 부과됐다.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유사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공사에 당부한다"면서 "항공사가 항공법규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해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