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결제 이행과 노력 감안해 과징금 당초보다 낮춰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국내 증시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한 외국계 투자은행(IB)에 1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500억원대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적발된 바클리에 136억7000만원, 씨티에 47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금감원이 앞서 부과한 과징금 각각 700억원, 200억원보다 낮아진 수준이다. 불법 공매도로 의심을 받은 거래규모는 바클레이즈 1000억원, 씨티 5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결제 불이행도 없었고, 두 회사가 불법 공매도가 일어나지 않게끔 노력했던 부분을 고려해서 과징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다.
증선위는 올해 7월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크레디트스위스에 최다 규모인 271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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