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연말정산 시즌…“결혼‧양육 세제지원 많아져”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결혼‧양육 세제지원 많아져”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4.12.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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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출산지원금 최대 2회 전액 비과세…
혼인신고 시, 50만원 공제 혜택…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
국세청이 지난 달 15일 개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국세청은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다음달 15일부터 개통한다고 18일 밝혔다. 

예년처럼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이번에는 무엇보다 결혼과 양육을 위한 세제 지원이 많아졌다는 점이 주목거리다.

결혼세액공제 신설로 올해 중 혼인신고 시 5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1월 1일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초혼·재혼 관계 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하다.

결혼세액공제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 계속된다.

또한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공통 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인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다자녀 세액공제는 늘어난다. 8세 이상~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세액 공제를 5만 원 더 받을 수 있다. 6세 이하 어린이에게 쓴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 지원금은 최대 2차례까지 전액 비과세해준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200만원 한도의 산후조리원비 공제가 가능하다.

반면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깐깐해진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한 명당 최소 150만 원 소득공제 받는데, 연간 소득이 100만원 넘으면 부양가족에 올리면 안 된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소득이 100만원 넘은 부양가족 명단을 알려줄 방침이다. 인적공제 대상이 안 되는데 부양가족으로 올리지 말라는 취지에서다. 부당 공제가 적발되면 최대 40%까지 가산세가 부과된다.

연합뉴스

소득공제 한도 상향, 기준시가 요건 완화로 주거비용 부담은 완화됐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주택 기준이 상향된다.

월세액은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000만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매월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근로자는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 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 직원의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주택청약저축 공제 납입액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달 말까지 여유 자금을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할 경우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나 소비로 혜택을 받는 방법도 있다.

올해 기부에만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40%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작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해 늘어났다면 증가한 금액의 10%가 추가로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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