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내년에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1.96%, 표준지 공시가격은 2.93% 각각 상승한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정부가 공시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샘플'이다.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정한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3559만필지 중 60만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8만호 중 25만호가 대상이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2020년 수준의 시세 반영율(현실화율)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출했다.
3년 연속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의 현실화율을 적용한 것이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1.96% 올랐다.
올해(0.57%)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곳은 서울(2.86%)이며, 경기(2.44%), 인천(1.7%), 광주(1.51%), 세종(1.43%)이 뒤를 이었다.
서울 안에서는 용산구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3.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구 3.53%, 성동구 3.41%, 동작구 3.28%, 마포구 3.11% 순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0.26%)에서 유일하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졌다. 제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년 연속 하락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전국 평균은 1억6974만원이며 서울은 6억3067만원, 경기가 2억6908만원이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균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으로 4415만원이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 2.93% 상승했다. 역시 올해(1.10%)에 이어 오름폭이 커졌다.
시도별로는 서울(3.92%), 경기(2.78%), 대전(2.01%), 부산(1.84%), 인천(1.83%)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표준주택과 마찬가지로 제주만(-0.26%) 표준 공시지가가 떨어졌다.
용도별로는 상업(3.16%), 주거(3.05%), 공업(1.95%), 농경지(1.86%), 임야(1.62%) 순으로 상승률이 크게 나타났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 7일까지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4일 공시된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