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내란 성립 요건 안 돼…탄핵 법정서 입장 밝힐 것"
尹측, "내란 성립 요건 안 돼…탄핵 법정서 입장 밝힐 것"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4.12.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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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변호사 "내란죄 일고의 동의도 안 해…현실적으로 수사에 대응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는다”면서도 “(검찰 등 수사기관의)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는 생각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와 관련해서는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석 변호사는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오는 21일 출석하라고 2차 통보를 한 데 대해서는 “(출석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며칠 내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수사, 탄핵심판, 재판 등으로 나눠 대응할 예정이다. 

석 변호사는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수사에 대한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응을 위한 대리인단을 별도로 가동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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